근로소득세율 구간 계산하는 방법은?
04-02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기업에서 임금을 받고 이렇게 벌어 들인 임금의 규모에 따라서
근로소득세율 구간을 적용 받아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사소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연봉을 올랐는데 실수령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세무법인 해솔에서는 이런 근로소득세 적용 세율 구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이란 흔히 우리가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을 측정하는 과세 표준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어떤 선을 기준으로 세금의 실제 규모가 정해지는 것인데 1원 단위로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구간이 있어서 해당 구간 권역에 포함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것은 1,400만 원 이하로 6%의 기본 세율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까지는 동일하게
84만 원에 1,400만 원 초과금의 15%가 세율로 적용됩니다.
반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8,800만 원까지 624만 원+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24%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5,000만 원과 5,001만 원의 연봉 차이는 겨우
1만 원인데 세금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만 봐도 정말 지식이 없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세법인데 그래서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업체의 도움을 받을 때도 경력이나 실력을 잘 갖춘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제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가진 저희 세무법인 해솔은 신고대리는 물론이고 이장이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같은 국세, 지방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38년 경력의 국세청, 지방청과의 업무 경력을 자랑하며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감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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