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 기간과 신고방법은?

03-26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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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세금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텐데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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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천세 납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부터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지급해야 할 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놓고 지급한 후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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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원이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납부한다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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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기간은 개인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는 이렇게 매월 진행하거나 1월과 7월, 6개월에 한번씩 진행하는 반기 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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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분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에

세무서에 신청이 가능하며 1년에 두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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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서 6월까지 급여 분은 7월 10일 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급여 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 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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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반기 신고 대상자 모두 일용직 지급 명세서와 사업 소득 간의 지급 명세서는 매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원천세 납부 신고를 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세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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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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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무 업무를 대신해 드리는 세무법인 해솔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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